국가유산청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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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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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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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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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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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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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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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