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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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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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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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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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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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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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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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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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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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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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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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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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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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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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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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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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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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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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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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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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