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