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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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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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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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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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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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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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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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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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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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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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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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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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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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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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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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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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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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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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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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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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