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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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국가유산청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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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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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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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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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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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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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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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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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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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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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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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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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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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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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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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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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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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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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