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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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