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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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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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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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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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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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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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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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