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