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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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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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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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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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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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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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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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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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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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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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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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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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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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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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5.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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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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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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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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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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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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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