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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