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청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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