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