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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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