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