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산림청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