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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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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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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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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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이용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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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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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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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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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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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 ...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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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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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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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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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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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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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제2장 산림청 직무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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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1. 임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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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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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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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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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삭제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