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2
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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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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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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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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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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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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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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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