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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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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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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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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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것을 말한다)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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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 ... 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