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법령법령2026.0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산림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6.01.30
산림보호법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5.12
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 ...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령법령2026.01.3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2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31
산림보호법산림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법령법령2025.01.31
사방사업법산림청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법령법령2026.03.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
법령법령2026.01.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제2장
법령법령2026.03.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법령법령2026.06.2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9.07.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4.02.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령법령2026.02.27
산지관리법산림청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법령법령2026.07.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2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2.06.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법령법령2013.0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