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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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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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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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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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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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