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업자의 신고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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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신고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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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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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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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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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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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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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