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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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림청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재결 신청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