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법령법령2023.08.1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법령법령2024.02.0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법령법령2026.01.0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법령2026.06.16
산림조합법산림청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
법령법령2026.03.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법령법령2026.01.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림청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법령법령2023.10.3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법령법령2025.12.3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법령법령2023.08.0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법령법령2024.07.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법령법령2026.01.30
산림보호법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5.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6.03.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인의 범위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6.0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산림청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법령법령2026.02.27
산지관리법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법령법령2026.06.2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6.16
산지관리법 시행령산림청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법령법령2026.06.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