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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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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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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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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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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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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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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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