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임업후계자의 요건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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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임업후계자의 요건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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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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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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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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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