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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