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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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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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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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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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