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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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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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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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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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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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