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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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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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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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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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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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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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휴경 중인 산지 제3조(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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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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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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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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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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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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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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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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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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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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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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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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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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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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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