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27
산지관리법산림청
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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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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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