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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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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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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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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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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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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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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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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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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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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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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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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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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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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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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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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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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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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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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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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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