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수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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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수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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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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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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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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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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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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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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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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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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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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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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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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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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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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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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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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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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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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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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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