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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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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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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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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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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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