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8,95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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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8,95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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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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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6,3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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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6,0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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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6,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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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6,1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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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추정가격: 6,5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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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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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2.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된 가지급금 4.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5.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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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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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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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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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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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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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樹種更新)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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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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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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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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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