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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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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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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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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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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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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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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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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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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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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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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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