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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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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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설치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 규정에 의한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 업무 또는 보건ㆍ환경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연구원 및 그 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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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원의 설치 제3조(지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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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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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