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4
결핵예방법 시행령질병관리청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