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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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질병관리청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