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5
결핵예방법 시행령질병관리청
구축ㆍ운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