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보건환경연구원법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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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질병관리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