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질병관리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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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