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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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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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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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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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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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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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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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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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