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입찰2026.07.22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물류 34-2-00132 외1건 구매질병관리청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5,239만 원 추정가격: 4,763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쥐 구매대상: 쥐 개찰일시: 2026-07-3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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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5,239만 원 추정가격: 4,763만 원 낙찰하한율: 86.245% 세부품명: 쥐 구매대상: 쥐 개찰일시: 2026-07-3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371호
질병관리청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