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