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