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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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질병관리청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