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검역법 시행령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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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질병관리청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제2장 질병관리청 직무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질병관리청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정책국ㆍ감염병위기관리국ㆍ진단분석국ㆍ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ㆍ종합상황실장ㆍ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