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