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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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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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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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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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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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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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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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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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