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검역법 시행령질병관리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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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질병관리청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제2장 질병관리청 직무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